25년에는 국내에서도 재생PET에 대한 사용의무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심사에 상정되어 있는데, 현재 정국 상황에서는 좀늦어질 수 있겠지만, 본회의 심의와 정부이송과 공포 일정을 감안하면, 빠르면 25년 하반기, 늦어도 26년 초에는 재생PET용기 10% 의무사용의 효력이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25년은 재활용 플라스틱에 대한 온실가스배출량 산출 이론개발과 배출량인정을 통한 온실가스배출권 확보및 상쇄에 대한 실증 사례를 에코벨의 '에코어셋 플랫폼'을 통해 만들어 가는 것에 속도를붙일 계획이고, PET재생산업의 자원순환 밸런스에 대해서도 점검해 갈 계획입니다.
관심 있는기업은 GPA의 온실가스 감축 협의체에서 함께 활동하고 프로젝트를 만들어 갈 수 있으니, 연합 사무국으로 메일 또는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